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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구매대행업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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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Nicky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-10-28 15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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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업 ​해외 물품을 구/매하여 국내에 판/매하는 사업 중​1.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외 물품의 구/매를 대행하거나​2. 해외 물품에 대한 사이버몰 등을 운영하여 정보를 제공하고고객의 요청에 따라해외 물품을 해외구매대행업 국내에 판/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야 할까요?..​바로 통신판/매업을 신고하고구/매대행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통신판/매업자란통신판/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의하여 통신판/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해외구매대행업 말합니다.구/매대행업자란1. 자가 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/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/매를 대행하는 것​2.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/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해외구매대행업 자가 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/매해서 판/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입니다© cdc, 출처 Unsplash통관지 세관이란구/매대행업자가 구/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수입통관을 처리한 세관으로서 해당 구/매대행업자가 해외구매대행업 등록을 신청한 날(갱신한 경우 갱신을 신청한 날)로부터 과거 1년간 해당 구/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수입통관실적이 가장 많았던 세관을 말합니다.​등록 대상 통신판/매업을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/매대행한 수입물품의 해외구매대행업 총 물품 가/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/매대행업자는 구/매대행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.구/매대행업으로총 물품 가/격이 10억 원 미만이면구/매대행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겠군요~~!!!​하지만구/매대행업 등록이 무서워서매출을 줄이실 건가요????등록할 수 있는 해외구매대행업 요건1. 관세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​2.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.​3.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.​4.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법으로 조사받고 해외구매대행업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.© headwayio, 출처 Unsplash등록신청1. 신청서2. 법인등기부등본3. 사업자등록증4. 통신판/매업 신고서5. 위임장6. 인감증명서7. 납세증명서8. 기타 서류​등록유효기간 및 처리 기간1. 등록유효기간3년으로 하되 갱신할 해외구매대행업 수 있습니다.​2. 처리기한10일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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