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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Derry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-09-27 10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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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산고구려$ 1 - Ⅰ 2023년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세부사업명 농업자금 이차보전 내역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(곤충사육시설현대화) 융자금 (백만원) 1,500 사업목적 ○ 한·미, 한·EU,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, 곤충산업 사육 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곤충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사업 주요내용 ○ 곤충생산 관련 사육사, 저장고의 신축 및 개보수, 관련 기자재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○ 「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(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) ○ 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재정 및 기술지원 등) ○ 「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9조(기능성 부산고구려$ 양잠산업의 지원) 지원자격 및 요건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·농업법인 ○ 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(사육)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※ 곤충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예정인 자 지원한도 ○ 개소당 3억원(지원액 기준)(융자, 자부담 포함) 재원구성(%) 국고 - 지방비 - 융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융자지원 현황 (단위 : 백만원)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융 자 3,000 3,000 3,000 3,000 1,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그린바이오산업팀 시·군·구 곤충담당 부서 윤재돈 강훈구 신청시기 부산고구려$ ‘22. 12월 ~ 사업시행기관 지자체(시·군·구) - 2 - Ⅱ 주요 내용 1. 사업대상자 ○ 곤충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예정인 농업인·농업법인 2. 지원자격 및 요건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·농업법인 - 농업인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 - 농업법인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*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○ 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(사육)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- 신고된 곤충 종 이외의 곤충을 사육 예정인 부산고구려$ 경우, 사육 예정인 곤충 종에 대한 지원도 가능 * 각 생산자는「곤충의 사육기준」(농식품부고시)을 준수하여야 함 ○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인·농업법인은 사업신청에서 제외 -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시설로 분류. 다만, 이 경우에는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※ 다만, 신규로 곤충업에 진입하여 아직 곤충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자의 경우도 곤충사육관련 교육*을 40시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사업신청 후 조건부 지원 가능(단, 사업 완료 후 의무 미이행 시 대출금 전액 환수) * 전문인력양성기관(별표2) 에서 부산고구려$ 실시하는 곤충사육관련 교육 - 3 - 3. 지원내용 ○ 곤충 생산 관련 시설·설비(신축 또는 개보수)과 기자재 구비(신규 구비 또는 교체)에 소요되는 비용 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○ 곤충 생산 관련 사육사, 저장고 등의 신축 및 개보수, 관련 기자재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- 곤충사육사 및 저온저장고 등 고정 건축물을 신축 및 개보수 시 관련 기자재 지원 가능하며, 기자재 단독지원은 불가 - 건축물에 지원 시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설계비, 감리비 등은 지원 가능하나, 철거비는 지원 불가 ○ 곤충사육사: 곤충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○ 저장고: 곤충의 부산고구려$ 산물 및 부산물의 저장에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○ 사료 발효장: 곤충 먹이원 생산·발효에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○ 기자재: 곤충 사육을 위해 곤충사육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장비(항온기, 가습기, 사료분쇄기, 건조기, 세척기 등) 5.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○ (지원형태) 융자 80%(이차보전, 이자율: 2%, 5년 거치 10년 상환), 자부담 20% ○ (사업기간) 1년 6. 사업 완료 사업자의 필수 의무준수사항 ○ (목적에 부합하는 사용) 사업완료 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곤충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○ (사육기준 및 규격) 농촌진흥청(국립농업과학원)에서 발간한 산업곤충 사육 기준 및 규격(Ⅰ,Ⅱ), 부산고구려$ 식용곤충 안전사육 매뉴얼(식용곤충을 사육하는 경우)을 준수하여 곤충사육사, 기자재 설치 - 4 - ○ (경영기록부) 수혜 사업자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 ○ 의무 미이행 사업자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- 사업을 조건부로 지원받은 사업자(곤충사육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신규 진입자)가 사업 완료 후 즉시 곤충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 전액 환수 7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○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 ○ 지원 상한액: 3억원(사업비 기준)(융자·자부담 포함) Ⅲ 사업추진체계 1. 사업신청단계 [사업시행지침] [홈페이지/공문] [온・오프라인] 사업 추진방향 통보 부산고구려$ → 사업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→ 사업 신청 농림축산식품부(12월) 사업시행기관(12월) 사업 대상자(12월) ○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, 각 지자체는 지침 시달 후 각 행정일정에 따라 신속히 사업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○ 사업대상자는 시·군·구(곤충산업 담당부서)에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자 동의서 1.~6. (현행과 같음) 7. 신규로 곤충업에 진입하여 아직 곤충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조건부 사업 대상자의 경우, 사업 완료 후 즉시 곤충업 신고를 이행한다. ○ 조건부 지원을 받은 신규 진입자 에게 곤충업 신고 의무 및 미이행 시 자금 회수 관련 내용 재확인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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